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70』 피고인은 2015. 9. 26. 14:20경 양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D”라는 네이버 밴드에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F우체국 G 물류과장의 갑질”이라는 제목으로 “(전략)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F우체국 물류과장이 모든 것을 주도했다. H집배원이 5개월 휴직계 낼 때 F우체국으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서명하라며 다른 우체국 발령을 조건으로 했다. (중략) 이 모두가 자신들 하고 싶은대로 못하자 일종의 집배원 길들이기였다. 그는 6급주사의 행정직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계급을 때려잡아야 출세가 보장되는구나.”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위 우체국 I으로부터 ‘복직시 현 근무지나 비연고지에 배치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각서에 대한 서명이 의무가 아니라는 위 I의 설명에 따라 서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은 H의 휴직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게시한 글은 거짓인 사실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인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6고정172』 피고인은 미래창조과학부 J 공무원으로 K노동조합의 조합원이면서 네이버 밴드(BAND)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