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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5 2018고단20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다.

1.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시흥시 C 아파트 111동 305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유리관 모양의 흡입 기구에 넣고, 유리관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6. 1. 2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6. 4. 13: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의 거실 컴퓨터 스피커 아래에 필로폰 0.49g 상당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증 제 1 내지 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2016년에 같은 죄로 징역형을 집행유예 받음과 아울러 보호 관찰을 받던 중에 반복하여 재범한 점, 미결 수용 중에 규율 위반으로 징벌처분을 받은 점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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