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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1193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상화폐 ‘C’의 거래 사이트인 D의 회원이고, 피고는 D를 운영하는 회사다.

나. ‘C’을 거래하는 또 다른 사이트 E이 있고, 원고는 2018. 6. 12. 05:32 D에서 E으로 ‘C’을 전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6. 12. 05:32 D에 개설된 전자지갑에서 E에 개설된 원고의 전자지갑으로 C 1,800,000개를 전송하려 하였다.

원고는 E에 개설된 원고의 전자지갑 주소(F)를 컴퓨터 키보드의 ctrl c 키를 눌러 복사한 후 D 사이트의 출금주소 란에 키보드의 ctrl v 키를 눌러 그대로 붙여넣기한 후 출금 신청을 하였는데, 위 전자지갑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G)로 송금이 이루어 졌다

(이하 ‘이 사건 전송’이라 한다). 즉 이 사건 전송은 원고의 실수가 아니라 피고가 운영하는 D의 오류로 말미암은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고 C에 내재한 불완전성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할 위험성을 회원인 원고에게 미리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C 1,800,000개의 시가 상당액 9,18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전자지갑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했음에도 피고의 잘못, 즉 D의 오류 또는 C에 내재한 불완전성에 기인하여 다른 전자지갑 주소로 C이 전송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8. 5. 23.부터 2018. 6. 14.까지 D에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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