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3078』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 20. 14:40 경 수원시 권선구 G 앞길에서 수원시 권선 구청 H과 소속 공무원 I 외 2명으로부터 주정 차 금지구역 위반으로 단속되어, I 등이 피고인의 J 에 쿠스 승용차에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차량 스티커를 붙여 놓자, I 등에게 봐 달라고 했는데, I 등이 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K 소유의 L 그랜드 스타 렉스( 권선 NO. 1-026156), 피해자 M 소유의 N 코란도 C( 권선 NO. 1-026157), 피해자 O 소유의 P 라 세 티( 권선 NO. 1-026159), 피해자 Q 소유의 R 그랜저( 권선 NO. 1-026160), 피해자 S 소유의 T SM5( 권선 NO. 1-026164), 피해자 U 소유의 V 쏘나타( 권선 NO. 1-026165) 차량의 각 소유자들에게 발부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차량 스티커 6 장을 찢어 손괴하였다.
2. 『2016 고단 954』 피고인 A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W에서 'X PC 방' 이라는 상호로, 수원시 권선구 Y에서 'Z 게임 장' 이라는 상호로 각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4. 1. 경 ‘X PC 방 ’에서 AA, AB으로부터 대금 약 300만 원을 주고 'AC' 게임 물을 설치 받았는데, 피고인 A이 설치 받은 위 'AC' 게임 물은 게임 개발자 AD이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을 때와는 달리 게임 쿠폰 번호 입력 창에 쿠폰번호가 아닌 이용자의 휴대폰번호 11 자리 또는 10 자리를 입력할 수 있도록 변조한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 A은 'AC' 게임 전국 공급 및 환전 책인 AA, AE, AB 등에게 선불카드 충전비용을 송금하면 AA 등은 각각의 선불카드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충전시켜 주었고, 위 게임 장의 손님들은 위 선불카드를 피고인 A으로부터 1장 당 1만 원에 구입하여 위 게임기 인 식기에 집어넣고 AC 게임을 하다가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게임기와 연결된 키보드의 ESC 키를 눌러 게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