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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530593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41,837,805원 및 그 중 37,942,81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가 양수한 아래 표 기재 채권 대출 채권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잔액 미수이자 보증인 대출기한 1 신용협동 조합제일 일반자금대출 7,555,184 16,088,164 피고 B, C 2 신용협동 조합제일 일반자금대출 10,274,307 24,879,766 피고 B, C 3 신용협동 조합제일 일반자금대출 2,086,382 4,398,320 피고 B 4 씨앤브이투자 대부(주) 소액신용대출 8,026,938 29,707,103 5 씨앤브이투자 대무(주) 소액신용대출 1997.11.27 10,000,000 28,821,641 피고 B 2014. 10. 28. 기준. 약정이자율 연 17%

나. 피고 A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제1의 가항 표 기재 피고 A의 채무 중 순번 1, 2 기재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C는 위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순번 1, 2 기재 대출금 채권은 제일신용협동조합이 회원인 피고 A에 대하여 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위 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인바, 위 법 제1조, 제2조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라고는 볼 수 없어 그 활동 및 거래관계에 대하여도 위 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된다.

다만, 신용협동조합과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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