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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20 2016고단9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96) 피고인은 2016. 6.초순경 과거 소년부 위탁교육시설에서 알게 된 E과 동거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후 게임머니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6. 6. 25.경 충남 천안시 일대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피고인 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및 농협 계좌와 체크카드,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위 E에게 제공하며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알려주고, 위 E은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고 게임 내 대화창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게임머니 20억 메소를 현금 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위 E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18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7,825,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079) 피고인은 2016. 2. 16.경 시흥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게임 '서든어택'에 접속하여 '닉네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문화상품권 4만 원의 핀번호를 보내주면 닉네임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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