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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6고합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23:10 경 피해자 C(46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김해시 한림면 신 천리 망 천 삼거리 도로에서, 과거 택시회사에서 근무할 때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 개자식아, 야 임 마 뭐하는 짓이고, 이 새끼 ”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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