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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0 2015고단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 00:41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꼬치굽는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행 전력에 관한 사항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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