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5. 21. 공소사실에는 “2018. 5. 15.”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사업을 폐업하고 보유하고 있던 기계설비를 처분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사업장에 있는 행가쇼트기 일체, 에어프론 쇼트기 일체, 에어샌딩기 일체를 나에게 팔면 기계를 먼저 가져가 처분한 뒤 그 대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 임금 약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지방세와 국세 합계 약 2억 6,900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받아 처분하더라도 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행가쇼트기 일체, 에어프론 쇼트기 일체, 에어샌딩기 일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기계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빔 쇼트기계를 구매하여 수리한 후 화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J에 판매하고 그 이익금 1,000만 원을 2017.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