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2 2016가단1626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 1/3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나아가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는 압류, 가압류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 현물로 분할하는 경우 사용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의 방법이 타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들과 피고의 각 지분에 따라 각 1/3의 비율로 분배하도록 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