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3분의 2, 피고는 3분의 1의 각 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이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현재 공시송달에 의해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의 방법을 선택함이 합리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3분의 2, 피고에게 3분의 1의 각 비율로 분배하도록 함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