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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E은 공동하여, 2012. 8. 9. 01:20경 의정부시 F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17세)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고인들 및 E은 번갈아가면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며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부 좌상,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실조회회보서

1. 피의자 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를 말리다가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중간에 그냥 집으로 돌아왔고, E의 경우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말리기만 하였으며,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을 뿐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면서,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및 E 이하 총칭하여 피고인 등'이라 한다

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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