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2 2018가단5876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1,170,000원 및 2018. 5. 1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는 2018. 11. 8. 소취하로 종국됨). 2.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