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수원 지역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미등록대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채무자들로부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3. 23.경 수원시 C에 있는 불상의 빌라 1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65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일 4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이율 304%의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29.경 수원시 C에 있는 불상의 빌라 102호에서, 피해자 E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면서 65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일 3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이율 304%의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수원시 F건물 501호에서, 피해자 G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65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일 4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이율 304%의 이자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6. 27.경 피해자 H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65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일 4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이율 304%의 이자를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7. 9.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65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일 4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이율 304%의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