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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6.14 2011나261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식회사 F의 실제 사장인 D는 부도가 예상되는 주식회사 F 발행의 액면금 15,000,000원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8. 2. 28.경 14,4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위 약속어음을 실제 발행하는 등 D의 사기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나. 피고 B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 이후 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식당의 사업자등록을 피고 B의 딸인 피고 C 명의로 하는 방법으로 위 식당의 임차보증금 및 식당 내부의 유체동산 등의 재산을 은닉하였고, 피고 C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위와 같은 피고 B의 강제집행면탈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D에게 지급한 14,4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D의 사기행위에 피고 B가 적극 가담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변론이 종결된 이후 2012. 6. 8. 사실조회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및 서증제출과 함께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① 원고는 2012. 5. 9. 피고들의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와 변론기일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주장ㆍ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고, 제1회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가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서야 변론재개신청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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