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식회사 F의 실제 사장인 D는 부도가 예상되는 주식회사 F 발행의 액면금 15,000,000원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8. 2. 28.경 14,4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위 약속어음을 실제 발행하는 등 D의 사기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나. 피고 B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 이후 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식당의 사업자등록을 피고 B의 딸인 피고 C 명의로 하는 방법으로 위 식당의 임차보증금 및 식당 내부의 유체동산 등의 재산을 은닉하였고, 피고 C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위와 같은 피고 B의 강제집행면탈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D에게 지급한 14,4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D의 사기행위에 피고 B가 적극 가담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변론이 종결된 이후 2012. 6. 8. 사실조회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및 서증제출과 함께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① 원고는 2012. 5. 9. 피고들의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와 변론기일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주장ㆍ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고, 제1회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가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서야 변론재개신청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