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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9.08 2015가단6985
판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3.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7. C의 중개로 피고에게 송아지 19두를 64,7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7. C의 계좌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24,000,000원을 이체하면서 피고와 C 사이에 정산할 700,000원을 보태어 원고에게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C은 원고와 채권을 정산할 것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을 변제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24,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거래계에서 매수인이 매수인 자신이 아닌 타인을 통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일이 빈번히 있고, 매수인 자신이 아닌 타인을 통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매도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 이상, 피고가 C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특정계좌를 통하여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만 변제된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제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C이 송금한 금원은 원고의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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