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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72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8. 경 ‘F’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2015. 2. 경 추가로 ‘G’ 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 (H )를 개설하여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G를 비롯하여 다수의 무등록 방문 운전 연수 업체로부터 수강생을 알선 받아 도로 운전 교습을 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관할 지방 경찰청장에게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 자동차 등의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은 관할 지방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위 ‘G’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및 사업자 등록 하여 자금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ㆍ 운영, 전화 상담, 수강생 배당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자동차 도로 주행 교육 수강생들을 직접 또는 I 등 알선업자를 통해 J, C 등 무자격 운전강사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운전강사들 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그 이익금을 각자의 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3. 8.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도로 주행 교육을 신청한 성명 불상의 수강생의 이름, 연락처, 지역, 수강시간, 수강금액 등을 무자격 운전 강 사인 K에게 알려 주었다.

위 K은 위 수강생으로부터 금액 미상의 수강료를 받고 서울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 도로 주행 교육을 실시한 뒤, 위 수강생에 대한 소개료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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