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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108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사기 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1. 27.경 인천 서구 C에서,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판매하려는 피해자 D에게 “이왕 나왔으니 차량을 보고 가라, 폭스바겐 차량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가능액을 조회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가 차량 구매를 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보이자, B은 “E 폭스바겐 차량에 관한 할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걸려 1년 동안 중고차 구매를 하지 못한다, 언제든지 폭스바겐 차량을 환불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할부 계약을 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걸린다, 할부사에서 전화가 오면 ‘네’라고 대답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가 할부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신용에 문제가 생겨서 1년 동안 중고차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고, 실제 위 폭스바겐 차량은 1,3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음에도 그 차액을 알선수수료로 취득하기 위하여 마치 위 차량이 1,600만 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구매 대금으로 1,6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같은 달 28. 차량 잔금 명목 등으로 B 명의 계좌로 261만 원을 이체받은 후, B은 같은 날 위 금원 중 1,025,000원을 피고인에게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6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E 폭스바겐 차량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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