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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여러 곳의 대부업체에서 1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대출금 변제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5. 9. 17.경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친오빠의 사업자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내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달라”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부업체 5곳에서 합계 39,998,500원을 대출받아 대출금 대부분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면서 늘어나는 이자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2016. 5. 9.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지난 번 대출받은 건이 고금리라 변제가 힘들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신 변제해달라. 그리고 친오빠의 사업자금이 추가로 필요한데, 내가 3개월 안에 취업하여 네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이전해가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오빠의 사업자금이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매월 3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변제가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4.경 피해자 명의로 8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6. 5. 9.경 피고인이 대부업체 5곳에 부담하는 채무 40,191,968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5. 10.경 38,670,819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8,862,787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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