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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0 2019나20127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2쪽 하4행의 “피고가 운영하는 점포”를 “피고 및 피고 관계사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점포”로, 3쪽 10 ~ 11행 의 “피고가 운영하는 점포”, 4쪽 하5행의 “피고 점포” 및 하4행의 “피고의 점포”를 “피고 등이 운영하는 점포”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2쪽 하3 ~ 2행의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로, 이하 “이 사건 물품”을 모두 “이 사건 상품”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하5행의 “개념이다”를 “개념인바, 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의 용례에 따라 ‘특약매입거래’라 한다”로 고쳐 쓰고, 이하 “특정특약매입거래”를 모두 “특약매입거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12 ~ 16행의 “이와 같이 ~ 타당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납품받되 피고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이 사건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매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정 기간마다 판매대금에서 일정한 판매수익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원고에게 정산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방법은 이 사건 상품의 판매대금 중 판매수익을 공제한 나머지만 원고에게 지급되는 점뿐만 아니라 판매되지 않은 재고에 대한 부담을 원고가 지는 점에서도 특약매입거래와 그 경제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특약매입거래와 유사한 형태로 거래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특약매입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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