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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나205835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7행 “4차례에 걸쳐” 뒤에 “가계일반자금대출로”를 추가한다.

제2면 표 내 “2006. 10. 6.”을 “2008. 10. 6. 원래 변제기는 2006. 10. 6.이었으나 그 후 연장되었다. ”로 고친다.

제3면 제4행 “변론종결일 현재”를 “2014. 1. 14. 현재“로 고친다.

2. 피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A이 연지동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물상보증인으로서 담보를 제공하였을 뿐,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없다. 2) 원고의 피고 또는 A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최종 대출금 상환일인 2008. 10. 6.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지난 2013. 10. 5.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의 연대보증 여부에 관하여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9. 22. A이 연지동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앞으로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으로 포괄근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참조). 한편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 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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