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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19노14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억 원’ 편취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유 무죄의 판결을, ‘5,000만 원’ 편취의 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들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이유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이유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이 진행하는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을 업무상 도와주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위 아파트 개발사업은 현재도 좌초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은 남양주시 C에서 D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던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A과 사촌 관계로 A의 부탁을 받고 위 D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금 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A은 D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금이 바닥나자 피해자에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린 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2014. 12. 9. 남양주시 F에 있는 G 내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A과 함께 피해자 H에게 "남양주 I와 D의 사업부지에 A이 지분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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