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에게 “화물차로 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화물차를 구입하여 회전시키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으니 여유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하라. 그러면 연간 10% 상당을 고정수익으로 주고 추가로 10만 원을 더 주겠다. 그 전이라도 3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0. 4. 2.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위와 취지로 거짓말하여 수익성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화물차를 구입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년 투자금의 10%를 고정수익으로 지급하거나 원하는 시기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0. 4. 3.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9.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5,3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익성투자계획서
1. 이체내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