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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36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2. 22:17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 F 트랙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22:1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역 앞길을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E 쪽에서 경안천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G(16세) 운전의 100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트랙스 승용차 운전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흉벽 타박상 등을, 그 동승자인 H(1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 출력물, 주취운전 동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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