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9나535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B가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오랫동안 바닥에 누워있거나, 운동기구를 장시간 사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 B는 허위의 사실을 이유로 원고의 헬스장 재등록을 거부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수갑을 들고 있는 피고 C에게 “변태세요”라고 물어본 사실은 있으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위 발언을 성희롱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 C는 원고에게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는 원고가 한 발언을 토대로 자신이 느낀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토로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거나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