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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8나214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분명히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그 소송대리인인 피고 C, D, E, F과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사건과 피고 B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및 피고 B가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소송비용확정신청 사건 등 관련 사건들에서 법관들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이나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 B와 그 소송대리인인 피고 C, D, E, F이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각 소송이나 소송비용액확정 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법관들의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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