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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684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18:30 경 대구 동구 F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7. 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91,29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 중구 H에서 ‘I’ 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위 ‘I ’에서 J으로부터 그의 아들인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인 아기용 목걸이, 팔찌, 반지 각 1점, 성인용 귀걸이, 팔찌, 반지 각 1점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귀금속을 얼마에 매수하였는지 등을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매도인을 상대로 위 귀금속의 출처,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거래에 대한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는 등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목걸이 등 귀금속을 불상 액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454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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