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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76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5. 10. 1.부터 2016. 9. 31.까지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외주업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 회사에서 외주업체에서 제공한 화이트메탈을 외주업체에서 가공한 후 남은 화이트메탈 칩과 절편을 회수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경 피해 회사에서 부산 강서구 F 블럭 G 내 H에 가공 의뢰하여 발생한 화이트메탈 칩 약 430kg( 시가 3,915,000원) 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고철업자인 I에게 처분하여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업무상 횡령)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061,700원 상당의 화이트메탈 칩과 절편 총 4,085kg 상당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소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3. 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공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817,500원 상당의 화이트메탈 칩 109kg 을 J 포터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절도)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시가 1,753,500원 상당의 화이트메탈 칩 총 229kg 을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0.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무면허 운전) 기 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총 9회에 걸쳐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I,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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