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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노1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1. 2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하던 중 상당한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이 파손되고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도 1.항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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