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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31 2011노68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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