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2. 19. 08:50경 김해시 B고등학교에 설치된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지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상 투표지 촬영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에서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매표행위를 방지하는 등으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투표의 비밀 유지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범행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선거에 참여한 기념으로 투표지를 촬영하였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