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차용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D 의 법인 인감도 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D 명의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7,000 만 원을 빌려 주면 ㈜D에서 그 돈으로 쌀 사업을 해서 2년 뒤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물론이고 기존의 채무들을 전부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은 당시 수익을 낸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기존 차용금 2억 원을 포함하여 4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D 명의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로 서 추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5. 4,000만 원, 2016. 2. 18. 3,000만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2. 18. 경 고양시 일산 동구 E 건물 906호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차용금 계약서, C은 ㈜D에게 하기와 같이 쌀 납품사업에 관한 운영자금을 대여한다,
1. 금액 : 총 칠천만원 (70,000,000 원),
2. 수익금 : 6원 /kg,
3. 수익금 지급 기간 : 24개월,
4. 지급 일자 : 2016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2일,
5. 원금 상환 : 2018년 3월 2일, 단 원금 상환 도래 일 이전에도 상환이 가능하나 상기 일을 초과하지 않고, 기간 내 원금 상 환시에도 수익금 지급은 수익금 지급 기간까지 한다, 2016년 2월 18일, 채무자 회사명 : ㈜D 대표이사 F ( 사업자번호 : G),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E 건물 906호 ’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