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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8987 (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987]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7. 04:5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 어플에 접속한 후, 마치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소액결제정보를 입력하여 E㈜가 판매하는 F 문화상품권 5만 원권 1장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 03:4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11. 5. 19: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G에게 전화하여 ‘경찰서에서 네가 범행하였다고 진술하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할 마음을 먹게 하였고, 이에 G은 2018. 11. 18.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에게 ‘제가 C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018고단9181] 피고인은 2018. 4.경 동거남이던 피해자 C의 통장에 1,400만 원이 예금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의 체크카드를 훔쳐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G에게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하여 함께 나눠쓰자고 제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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