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2. 7. 2. 피고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오피스텔 603호 건평 12평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기간 2002. 7. 28.부터 2003. 7.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 임대차기간을 1년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원고가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③ 그러자 피고가 2004. 9. 말까지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여 원고는 그 말을 믿고 신혼살림을 차리기 위하여 같은 달
9. 우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고양시 일산구 D 제7층 701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위 회사에 지급한 사실, ④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가 위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계약을 해제당하면서 계약금 200만 원을 몰취당한 사실, ⑤ 한편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06. 8. 11. 피고 소유의 위 건물에 대한 이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임차인으로 17,734,333원을 배당받고, 피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1,220만 원을 추심한 사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배당금 및 추심금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40,065,667원(7,000만 원-17,734,333원-1,220만 원)과 몰취된 계약금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