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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0 2020노28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T에게 편취금 147,173,75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 T, W, M의 배상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모두 인용(다만 배상신청인 T, W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제외)하고 각 가집행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2020고단156] 별지 범죄일람표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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