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12.02 2019노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주장한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1%)가 비교적 높은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를 발생시킨 직후 편의점에서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구입하고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음주단속 경찰에게 차안에서 술을 먹었다고 진술하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 역시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측 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지급처리 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신분상태, 범행 결과 등 기록상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