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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20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02:1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연인 사이인 피해자 C의 집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어디에 갔다가 왔느냐, 누구를 만나고 왔느냐, 무엇을 했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잠금장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이어서 “너를 오늘 집으로 보내지 않겠다, 감금시키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10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0분간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머리채를 바닥을 향해 내리쳐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ㆍ완관절ㆍ슬관절 부종 및 통증, 목 부위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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