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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68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 의 대표로서 상시 10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비용 역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부터 2017. 7. 5.까지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한 D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근로 감독관 작성 대질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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