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9. 23:30경 대전 서구 C건물 801호에서, 같이 사귀던 피해자 D(여, 30세)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화장품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① E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머리에 피가 난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를 을지대학병원 응급실에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화장품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머리에 던져 피가 났다는 말을 들었다.
② 위 을지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도 상해의 원인이 ‘타인이 던진 물체에 맞음‘으로 기록되어 있고,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도 현병력이 ’친구가 던진 화장품케이스에 머리를 맞아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