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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3고정14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E(여, 52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다른 남자 손님들과 노래방에 가면서도 자신과는 함께 노래방에 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노래방에서 위 남자 손님들과 노래를 부르고 나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를 수 회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때렸다

공소장에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고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처분미상전과확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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