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23: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에 입원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수차례 만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술을 구입하여 마시는 것을 발견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4 세) 이 그 사실을 담당의사에게 보고 하여 강제 퇴원 조치된 것에 앙심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피해자 진료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5. 6.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하였다),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