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 27.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 앞길을 봉정사거리 방향에서 천안 역 방향을 향하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차가 있을 경우 미리 제동 장치를 밟아 앞 차에 닿지 않도록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 남, 56세) 운전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운전 택시는 앞으로 밀리면서 택시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남, 53세) 운전 G 아 슬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D은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은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 운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8세), 피해자 I( 여, 22세), 피해자 J( 남, 20세) 은 각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소재 아리산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대동 타일 앞길까지 약 500m 구간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D)
1. 진술서 (F, H,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