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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0036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693,475원 및 그중 235,915,343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와 원고는 2009. 7. 13. 소외 회사가 신한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 변제를 15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보증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신한은행 이대역 지점으로부터 18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와 C, D은 2009. 7. 13.부터 2010. 7. 12.까지를 대출보증기간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제1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와 원고는 2011. 7. 8. 소외 회사가 신한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과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 변제를 각 57,800,000원과 43,2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제2보증계약’, ‘제3보증계약’이라 하고, 제1보증계약, 제2보증계약, 제3보증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신한은행 이대역 지점으로부터 68,000,000원과 54,000,000원의 각 대출을 받았다. 라.

피고와 C, D은 2011. 7. 8.부터 2012. 7. 6.까지를 대출보증기간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제2보증, 제3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마. 신한은행은 2014. 7. 5. 소외 회사의 매출 감소로 인한 현금부족 및 연체로 각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었다고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4. 10. 31. 신한은행에게 제1보증계약에 기하여 132,843,188원(2014. 11. 4. 1,280원을 회수하여 구상금 잔액은 132,841,908원이 되었다), 같은 날 제2보증계약에 기하여 59,016,142원, 같은 날 제3보증계약에 기하여 44,057,293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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