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강릉시 B 대 559㎡를 무단으로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2012. 9. 14.부터 2017. 9. 13.까지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위 토지를 지배주체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위 토지는 합자회사 C이 일대를 택지로 조성하면서 인근주민의 통행로로 제공한 것으로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을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7. 19. 강릉시 B 대 5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토지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점유,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토지가 인근주민의 통행에 사용되어 사실상의 도로가 되었고 주민들이 주민자조사업의 형태로 그 도로를 포장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7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콘크리트 포장이 된 상태로 주민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로 사용되어 온 사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위 포장로에 도로명주소로 ‘D’이 표시되어 있었고, 피고가 ‘D’ 도로명 안내표지판 방향을 이 사건 토지로 하여 설치하였다가 이를 철거하였던 사실, 피고가 2017. 10. 25.경 원고에게 마을진입로 차단에 따른 원상회복을 요청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