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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화랑로32길 1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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