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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7.13 2016누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임원이었는데, 2003. 12. 2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3 제1항 소정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J로부터 당시 비상장회사였던 I의 발행주식 20,000주(이하 “당초 증여주식”이라고 한다)를 증여받았다.

원고

A은 I가 2004. 10. 5., 2004. 11. 5., 2005. 12. 22. 3차례에 걸쳐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합계 30,000주를 액면금액인 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

나. 원고 B, C, D, E, F, G, H은 I의 직원이었는데, 2004. 12. 1.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소정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K로부터 당시 비상장회사였던 I의 발행주식 3,000주씩을 각 유상취득하였다.

원고

B, C, D, E, F, G, H은 2005. 12. 22. I가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1인당 750주씩을 액면금액인 주당 5,000원에 각 인수하였다

(이하 당초 증여주식 및 원고 B, C, D, E, F, G, H이 유상취득한 주식을 통틀어 “당초 양수주식”,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를 통틀어 “이 사건 유상신주”라고 한다). 다.

I는 2007. 7. 1.경 주당 액면가를 500원으로 액면분할을 한 다음 2008. 1. 25.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고, 위 액면분할에 따라 원고들의 보유주식 수는 10배로 증가하였다

(다만, 이하에서는 편의상 주식분할 전의 주식수로 기재한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은 2009. 8. 10.부터 2009. 9. 30.까지 I에 대하여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양수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마. 감사원은 2010. 1. 25.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한 후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에 따른 원고들의 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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