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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19 2016고단20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을 맡아 공사를 진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인력공급업체인 ( 주 )D에 전화를 걸어 위 B 전원주택 공사현장에 공사 인부를 공급하여 주면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그 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공사인력을 공급 받더라도 그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4. 경부터 2016. 2. 4.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공사인력을 공급 받고 인건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그 인건비 총액 4,168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F 등 계좌 내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4,1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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