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7 2014고정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남중동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창인동 백세요
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