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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7 2014고정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남중동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창인동 백세요

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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