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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20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23,504,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피고 B는 2015. 4. 6.까지 피고...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6.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과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프로판가스를 공급하되(제1조 제1항), 가스요금은 매월 15일 마감한 사용량을 23일까지 납부하고(제2조 제2항), 계약기간 내 피고 A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의 부담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금액(시설무지원계약서 기재금액) 전액을 원고에게 배상하고(제4조 제4항), 피고 A이 사용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조 제2항)’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8. 26.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에게 거래종료 시 즉시 상환하기로 하고 사업체 운영자금으로 13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A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소형저장탱크와 3,300만 원 상당의 배관 및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여 주었다.

원고가 2014. 12. 8.까지 피고 A에게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가스대금은 27,504,999원이다. 라.

피고 A이 가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2. 26.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니 운영자금대여금 135,000,000원, 가스시설투자금 61,000,000원, 가스외상대금 27,504,999원, 합계 223,504,999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하였다.

이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로 2015. 2. 26.경 해지되었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거래도 그 무렵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23,504,999원 = 운영자금대여금 135,000,000원 가스시설투자금 61,000,000원 가스외상대금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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