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30. 23:25경 대구 달서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 내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식료품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개당 1,400원 상당의 동원 덴마크 인 포켓 치즈 10개 14,000원 상당을 상의 잠바 호주머니에 넣어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4. 11. 2. 03:0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원 덴마크 인 포켓 치즈 10개 14,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3. 피고인은 2014. 11. 5. 06:5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원 덴마크 인 포켓 치즈 10개 14,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4. 피고인은 2014. 11. 10. 새벽 시간 불상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원 덴마크 인 포켓 치즈 10개 14,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5. 피고인은 2014. 11. 15. 15:5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원 덴마크 인 포켓 치즈 10개 14,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6. 피고인은 2014. 11. 20. 새벽 시간 불상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원 덴마크 인 포켓 치즈 10개 14,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7. 2014. 11. 25.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식료품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박스 당 시가 14,000원 상당의 동원 덴마크 인 포켓 치즈(10개입) 4박스 56,000원 상당, 개당 1,000원의 김밥용 햄 2개 2,000원 상당, 합계 58,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14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